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546&cNo=1056295
2월22일 토요일 사고가 났습니다.사고에 연루된 차량은 총 3대입니다.
제 차량과 제 차량을 충격한 덤프트럭 차량 그리고 비접촉사고 유발을 한 버스 차량입니다.
현장에 3대 모두 다 정차를 했고 제 차량 파손과 사진을 촬영 하셨습니다.
저는 버스운전자분과 덤프트럭 운전자 분께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하고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사로 갔습니다.
현재 버스운전자분은 저에게 연락이 왔으나 덤프트럭 운전자 분 께서는 제게 연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보험사와 경찰로 부터 비 접촉사고 피해자로 100:0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스운전자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는 등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 차를 충격했던 덤프트럭을 찾아서 보험을 청구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블랙박스에도 덤프트럭 차량의 차량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둔 상태지만 경찰에서도 형사처벌건이 아니니 찾을수 없다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사고 후 제 번호를 드렸지만 연락이 없는 분에 대해서 뺑소니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뺑소니 성립이 되어야 제대로 수사를해서
상대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번호를 받거나 주신게. 맞지요?그럼
뺑소니 아니예요~ 어떤경위로 사고접수됐나요?
본인보험사 상담받으세요~ 보험처리 예상합니다
사고후. 대면을 했네요...
뺑소니 라면. 대인사고. 또한 사고장소 이탈. 구역 이탈 하고요
경찰접수 하고 상대정보 1도모르는상황에. 경찰이 도주한차량이라고 판단(뺑소니) 하면. 그렇게 조서작성하면 성립된다 봅니다
경찰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여~~
뺑소니보다. 추돌사고로 과실 버스 덤프 나누는 사고요.
뺑소니 기준은 사고로인하여 피의자가 현장에서 뺑소니처벌 기준의 판례 결과를 보면, 법원에서는 사고 유발 직후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양태를 사찰한 후, 전화기번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조정의 의무를 다했다고 자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를 하여 상대바의 모습을 확인한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책이행이라 볼수 있습니다. 만일 뺑소니처벌에따른 혐기를 받게 된다면 뺑소니처벌에 대하여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과 함께 진행히기실 바라겠습니다.
로 위험하고 중하거나
혹2차사고가 발생되면 뺑소니 로 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버스는 버스 공제조합이 사고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즉각 처리되고 녹음에 확인서 써도 뒤집히거나 일반 운전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애매한게.. 버시는 사고 유발.. 실제 사고는 덤프와 발생한거 아닌가요?
가해라는 개념이 약간 다른거 같은데요?
님 급선무가 그 덤프기사 찾는건데 찾기 어려울꺼 같아요. 운전 좀 험하게 하신 수업료 라고 생각 하심도 나쁘진 않을꺼 같아요 더 큰 사고 날 수 있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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