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위 글 문의드리고 이의신청 했는데요.
정말 5km미만에서 난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사고 차량 상대방 아줌마가 제 과실 100%라며 한방병원에 3주째 누워있고 사고와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어깨 회전근부분파열이 의심된다며 대학병원 정밀검사까지 받아서 괘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다행이 여기서 조언도 구하고 정보도 찾아봐서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받아들여 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들 다 적어서 제출했는데 현장의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시정지 표지판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나 참고 될까 싶어서 남겨놓아요~
이미 대인접수로 할증되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목되 억울함과 괘씸함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수 있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당 조사관이 아침에 연락이 와서 정지표지판은 조사당시 못봤다고 이의신청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해서 전에도 정지선이애기 하지 않았냐 하니 미안하다고 이의신청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실 크게 의미 없는 사건인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구요
수고하셨어요
물론 사고로 어느정도 충격은 이해되지만..쩝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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