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1 보험사 주장 사고로 지금 실갱이 중입니다.
제가 1이구요 저는 대인접수 상대는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물관련하여 저희측 보험사는 9:1로 빨리.종결시키고
싶어하며 제대로 된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니 분심위 보단 바로 소송진행을 하는것이
좋아보이는데요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바로 소송 가겠다고
이야기 하니 작년 12월부터 법이.바뀌어서 소송은.불가하고
분심위 원하면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kb 입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에 운전자 보험 따로 들어놓은.것이 있는데
여기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에 민사소송 관련 2000만원
특약이 되어있는데요 이걸로 소송 진행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진단서 제출 후 경찰서 사고접수 그리고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면 더 상황이 유리해질지 궁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약관 읽어보세요
제가알기로는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인걸로 암
보험사에 소장만 작성해달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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