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382
1. 유도선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사고 발생.
(위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다가 사고)
2. 본인차량 좌회전 1차로 옆 2차로 첫번째에서 신호대기. 상대차 3차로 두번째로 대기.
3. 녹색신호 바뀌고 본인차량 교차로 건너 2차로로 직진. 상대차 2차로로 직진하다 추돌.
4. 보험사 출동. 우리 보험사 왈 1차로로 가셔야 합니다. 교차로 전 직진차로 갯수, 교차로 후 직진차로 갯수에 따라 진행
(교차로 전 직진차로 4개. 이동후 총 5개이나, 우측 끝 한차로 없어지기에 4차로로 인정)
5. 사고는 토요일 늦은 밤이라 사고 담당자 월요일 오전 전화옴 (방금 전 통화). 경찰에 자문을 구하러 같이 경찰서 방문하자 함.
질문요지는...
제가 알아본 내용으로는 전 2차로 제 방향대로 직진하는게 맞고, 도로교통법에서도 직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출동한 보험직원과, 사고담당자 전화온 보험직원도 하는 말이 좌회전 차선을 무시하고 1차선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라도 직진금지가 아닌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금지인 경우에는 좌회전만 가능하고요.
전 제가 무과실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를 위해 싸워야 할 보험사 직원 두분은 제가 가해자인냥 얘기를 하네요.
경찰의 자문을 구하는건 법이 있어도 해석이 달라서 자문을 구한다고 같이 가자는데...
경찰끼리도 해석이 다르면?? 어차피 자문이란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참고하려고 자문을 구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달리는 길이 몇차선이고 직진차로가 몇개이고 길 건너서 몇개인지 세고들 운전하십니까?
제가 이상한건지.. 전문가분이나 비슷한 상황 처리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한거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보험사... 조져버리고 싶어요.. ㅠㅠ
유도선이 있는 경우에는 유도선 따라,
없는 경우에는 직진으로 바로앞 차선으로,
좌회전 차선에도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앞에 연결된 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직진가능합니다.
교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할 경우 차선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판단해줬는데 자기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가해자라고한다는 이야기
1차로로 직진하던중 유턴 좌회전
구간이 생겨난 도로이니
주도로에 따라 1차선으로 주행하는게
맞다고봅니다
법령 확인, 판례 확인도 아닌... 경찰 자문을요
맨 아래 사진이 다시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찍어본 사진이에요. 누가 차선 다 세어가면서 운전하나요..
중간차로로 가보니 더 헷갈립니다. 직진이 맞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제 백프로 과실이라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보험사는 말을 못하네요. 자차없어서 저보고 직접 신고도 하고 소송도 준비하시는게... 이러네요.
보험 자차부터 다 풀로 들었는데 고객정보도 확인안하고... 휴
상대차주님이 너무 한감 있다고
제가 댓글에 달았는데.. 사실 브레이크 한번으로 안날사고였는데
피해가 커지네요.
상대차주님 저러시다가 혹 본인이 가해자되심 어떠실려고
가해자가 되심
옆빵이라 과실 100일텐데
매력킴님의 사고로 저또한 많은걸 배워 갑니다.
경찰 하는 말이.. 법은 법이고 도로상황을 봐야 안다고. 진술서 쓰고 가계시면 전화드릴께요 하네요.
제가 이상한놈인지.. 다들 너무 이상해 보이네요 ㅎㅎㅎ
선례가 되어 이후에 비슷한 사고가 날 경우 보고 대처들 하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후기 올릴께요.
즐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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