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저도 잘못이 있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앞에서 출발하자마자 사고가 나서 블박 영상이 안찍혔어요..
우선 상대방 차량 기준 제가 우측 도로이구요.
제 기억으로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적고 있음도 함께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온 골목사진입니다. 저는 저기 정지선도 있어서 대로 소로가 그냥 인정될 줄 알았는데..
제가 주행한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7.5미터이며 상대방이 골목에서 나온 도로는 폭이 4.2미터라고 수사관이 이야기 합니다. 2배가 안되므로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행하던 도로 폭이 넓다보니 교차로에 있는 편의점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그 골목에서 차량이 그냥 나올 것을 대비 못한 점은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상대방 차량이 확인도 없이 그냥 나와서 저는 차량 앞부분을 발견하자마자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충동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멈추다가 다 못멈춰서 상대방 차량(마티즈) 조수석과 뒷문 연결부분부터 부딪혔구요. 동네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고가 나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다치진 않았는지 늦게 봤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구요.
근데 그 아줌마는 제가 안보고 박았다고 인정했고 자기가 진입했는데 박았다며 제가 100%과실이라며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에요. 부딪힌 시점이 거의 다 멈춰서 스치듯 박았는데도요. 상대방 블박에도 차량이 옆으로 돌거나 밀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서로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텐데 제 잘못 100%다 해서 그냥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대로 소로 기준이 2배이며 제가 다닌 길은 2차선도 아니고 상대방이 먼저 진입했다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옆에 트럭이 대각선으로 주차되어있어서 그냥 튀어나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차로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여기는 상대방 나온 길은 정지선까지 그려져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1.78배정도 나오는데 대로 소로 인정이 안된다니 억울합니다. 제가 보기엔 2배는 되어보이는데요.. 상대방이 나온 도로보다 들어갈 도로는 더 좁습니다..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이 있어도 2대가 더 지나갈 수 있는 도로거든요.. 상대방 골목길은 한쪽으로 주차선이 있으면 차량 한대 겨우 지나가는 골목이에요..
혹시 이 경우 제가 옆면을 박았으니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안타깝게도 블박도 없고 씨씨티비도 사거리 번갈아가며 비춰서 제가 주행중인 방향을 사고 당시 안찍고 있다고 하네요..
상대방 블박봐도 확인도 안하고 부딪히기 직전에 그아줌마가 아!하는 소리만 나는데요.. 사고 지점 찍은 사진 첨부할게요..
이건 ㅅㅏ고 직후 블박에 찍힌 도로상황입니다.
이건 제 차량 파손정도에요.
페인트자국만 날정도로 큰 충격은 아니었구요.
저는 차량 보고 제동하다가 부딪혀서 상대방 차량 옆면을 부디죈거고 그냥 상대방처럼 제 속도대로 갔으면 조수석이나 그 앞을 부딪혔을거에요. 근데 선진입이라고 하니 억울한 감정이 듭니다.
상대방은 저걸로 한방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습니다..
차량보단 다쳤을까봐 안다치셨냐고 죄송하다고 한건데 그게 제 잘못을 인정했다며 내 과실 100%라고 우기면서 입원한 아줌마 참 괘씸합니다.. 제 잘못이 없다는건 아니에요.. 블박이 집앞이라 안찍혀서 제가 가해자라고 저러고 있으니 좀 억울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블박은 보여주기만 하고 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알고 설명해도 책자보여주면서 2배 안된다고 하네요.
이면도로에서 대로와 소로를 판정하는 것은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냥 더 넓은 도로라고 해서 대로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골목길에서 대로와 소로로 구별되는 경우는 최소한 2배 이상 도로의 폭이 차이가 나거나, 주도로로 볼 수 있거나 하는 등의 차이가 분명할 경우입니다.
로드뷰나 거리뷰에 보면 글을 올린 분이 주행했다는 도로를 특별히 대로로 볼 수 있을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골목길 교차로의 경우 좌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60%로 하여 가해자로 봅니다. 글을 올린 분의 설명대로라면 상대 차량이 가해자가 되겠지요.
반면에 상대방의 주장대로 상대방의 선진입이 인정된다면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70%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올린 분이 주장하는 정지선은 좀 이상합니다. 정지선이 있을만한 장소가 아닌 곳에 정지선처럼 보이는 표시가 있는데, 노면표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도 없고, 사고 후 현장사진도 별 의미 없는 사진만 있어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헛수고일 것입니다.
항상 억울하니 어쩌니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블박이 없거나, 글을 올린 분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블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들이지요.
어떤 분들은 소송가면 50%:50% 쌍방과실로 본다고 주장하므로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결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사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소송을 가진 않으려 할 것이므로 보험사가 소송을 거부할 경우 글을 올린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관은 그냥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과실은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봄사말 들어보세요
경찰관은 책자 보여주면서 2배가 안되서 대로소로가 아니다. 우측주행도 선진입여부 이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편에는 정지선이 있어 상대방 가해자 입니다.
경찰관은 이야기해도 책자 보여주면서 7.5미터 4.2미터로 2배가 안되서 선진입우선이다라는 입장이에요..
100%라고 하더니 입원하고.. 보험사도 상대방 대물 취소하고 같이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 때문에 입원하거나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블박 영상보면서 예의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사람이 우선이니 괜찮으시냐 죄송하다 이야기한건데 제 과실 100%라고 말하는거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소리부터 지르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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