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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9783
저번 주말에 부산엘 갔다가 태종대에 다녀왔네요
와이프 화장실 다녀오는거 기다리면서 두리번대는데
문득 눈에 들어옵니다
음...???
사각은 구형이라 이제 사용을 못할텐데..하면서
찰나에 민원을 넣어봅니다
오 반납처리하고 과태료 부과..
이러면 장애인등록증 사용은 맞지만 갱신을 안한걸까요
부정사용인걸까요..?
궁금합니다
오늘도 정!의!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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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자겠죠?
경우 1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력이 있는 사람(갱신을 하지 않은사람)은 주차표지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불법주차의 과태료인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경우 2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력이 없는 사람(발급받은적이 없는 시람)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부서에 반납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그럼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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