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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0.02.13 14:20 답글 신고
    둘다 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아무튼 상대방은 200만원 상품권 받고 기뻐하겠네요
  • 레벨 훈련병 소민팜 20.02.13 14:22 답글 신고
    부정사용일 확률이 높겠죠
  • 레벨 원사 3 잉여민석 20.02.13 14:26 답글 신고
    부정사용에 한표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2.13 14:27 답글 신고
    제발 월척이길
  • 레벨 일병 DownDown 20.02.13 14:27 답글 신고
    구형을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계도기간이 지났기에 의미가 없는거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한다는거 아닐까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0.02.13 14:50 답글 신고
    그랜드카니발 운전하시기 많이 힘들텐데,,,,,,,

    부정사용자겠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2.13 14:56 답글 신고
    일 잘하는 공무원.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2.13 15:02 답글 신고
    정확한것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경우 1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력이 있는 사람(갱신을 하지 않은사람)은 주차표지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불법주차의 과태료인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경우 2
    주차가능표지의 발급이력이 없는 사람(발급받은적이 없는 시람)은 부당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부서에 반납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20.02.13 15:20 답글 신고
    저 사각자체가 불법 입니다.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20.02.13 15:24 답글 신고
    지금도 저렇게 사용하시는분이 있네요 , 안내 가 다 나온것 같던데요.
  • 레벨 대위 2 Athlon2 20.02.13 16:08 답글 신고
    바꾸라고 한지 2년이 넘었죠?

    그럼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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