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혐님들~1월28일에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받혀 앞차까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운행중인상태라 받혔을때 운이좋게
오토바이랑 분리되어 옆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후 주민분들신고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구 뒤차 과실100%인 사고입니다
일단 오토바이는 수리비가500이넘게나와서
폐차진행해야 할거같습니다
대인은 오늘 담당자와서 120합의금 불러서
지금 자영업이고 업장명을 말하니 어디위치에 있는
매장아니냐며 알고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월매출2500~3000사이인 매장을 사고로
운영이안되고 있는데 장난치지말라고 하니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보내라고하네요
형님들 혹시 다른서류도 더필요한게 있을까요??
매출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줍니다.
신고를 조금 햇다면 보상금액이 적어지겠죠,
죽어서 사망보험금이나 나오는게
서류 물어보는데 죽어서 사망보험금;;;
매출을 계산하는게 아니라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줍니다.
신고를 조금 햇다면 보상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몸에 충격 무시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는 천천히
마지막 지불보증 치료기준 3년내에만 하면됨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입원기간 나올겁니다.
구급차타고 병원갔는데 다행하게 골절은 없다고하구요 타박상이 온몸에 있네요 저도 보험사가 말도안되는 소릴해서 일단 돌아가라고 했습니다~조언 정말감사드립니다
담당자가 제출하라 하겠져...
증명원 하나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산출 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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