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우회전하다가 사고났습니다
제 차가 2차선이고 옆에 1차선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상대는 우회전 을 우회전 차선이아니라 옆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다 사고났습니다
우회전 차선에있는 차량은 정지를했고 사고차량은 정지를하지않고 들어오다 사고 났습니다
제차선이 2차선이고 직진하면 1차선 되는건데 영상처럼꺽어야 2차선 들어갈수있습니다
제 옆차선 1차선이 직진하면 중앙분리대고 제차선인 2차선에서
오른쪽으로가줘야
정확하게 1차선으로 들어갈수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다가 사고났을시 직진차선 좌회전 신호 차량이 100% 잘못이라고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되나요?
상대에서 렌트카 하지않는 조건으로 자기 100% 과실 먹겠다고 하는데
렌트카 하면 과실비율 조진다는데
조진다는 제가 그냥쓴표현입니다
그리고 차문 앞뒤 전부다 푹들어갔고 밑에도 긁히고 들어가고
뒷바퀴 휀다 긁히고 뒷범퍼도 긁혔는데 다 교체 해도상관없는거죠??? 제가 한다면 할수 있는거죠?
뒷범퍼는 3군대 긁혔는데 교체 해도상관없죠??
검정 NF소나타, 보행신호위반 100% 과실.
된다는데
빤히 기들어 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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