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시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정했고,
비율도 상대과실이 더 잡힐게 뻔한데 입원을 했더라구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만약 과실비율에 이에 이의가 있을 시 자차처리하여 소송까지 가라는 경찰관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사고 처리 시 상대방이 가해자임을 인정했고,
비율도 상대과실이 더 잡힐게 뻔한데 입원을 했더라구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만약 과실비율에 이에 이의가 있을 시 자차처리하여 소송까지 가라는 경찰관의 말씀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피해금액이 명시되어야 민사로 소송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도방은 책보라 대인합의금이라도 땡겨보려는 수작이구요 ㅇㅇ
저 또한 좋게 넘어가려 대인대물없이 넘어가려했는데 이거 안되겠네요.. 대인대물 접수해서 치료받고 렌트 등의 비용청구로 가야겠네요
영상없이 여기서 조언하는 저 포함 많은분들 답변중에는
정답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요
당연 오토바이의 상해가 크죠
합의를 하면 그래도 남는 장사가 됩니다.
합의금 때문이죠. 또 본인 보험도ㅗ 있으면 그거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잇고요.
오도방은 그걸 노리고 눕는거 같습니다. 병원 다니고 질질끌면서 합의 해본 사람은 그 맛을 잘 알죠
치료비 보험처리해주셔야해용~
쌍방이면 상대방도 병원치료가능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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