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7:3으로 본인의 과실이 7일경우 본인차량은 대인..대물..자차..자손이 전부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1인)이 각각 입원하고 각자의 차량을 수리 한다면..
1. 본인의 치료비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상대방이 100%보상 해주고 (상대방도 마찬가지)
2..본인의 합의금은 상대방이 3을 보상해준다면..본인자손에서 나머지 7을 보상가능한가요?
3..그리고 차량도 상대방이 3을 보상해 준다면 본인의 자차로 나머지 7이 보상가능한가요?
4..본인의 차량뒷범버 모서리가 충돌이 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기존에 뒷범버 부분이
흠집이 있습니다...공업사에서는 모서리만 판금이 안되고 범버전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뒷범버 다른부분이 흠집이 있을경우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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