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집 앞에서 저의처가 자가용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나가다 (신호등 노란 점멸등) 좌회전 하는순간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모닝과 사고가 났는데..저의차(K5)는 오른쪽뒷범버 모서리부분..상대방 차량은 운전석
앞범버 모서리부분이 부딪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의차량 과실이 커서 8:2라고 제가 강력 항의 하니까 3:7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본다는데 맞는 과실비율 일까요?
견적은 우리차량 40~50만원 상대방차량은 30~35만원선 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렌트도 안하고 병원도 안간다고차량만 수리 해달라고 하는데 적정한가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과실비율 인정 못한다고 하고 어느 기관에다 과실비율 판정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노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80%:20%의 과실비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쿠퍼박스님께서 제시한 과실도표대로라면 보험사가 기본과실비율을 일단 던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70%:30%를 제시했어야 하겠지요.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80%:20%가 나옵니다.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노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관점입니다.
노외진입사고로 보더라도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던 상황이므로 기좌회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될 것이지만, 영상에 소리가 없어 충돌 순간과 사고 경위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후방 영상과 소리를 제거하지 않은 전방 영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방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고 경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블박 화각 바로 바깥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서 블박 차량을 추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경위 설명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쩌면 글을 올린 분이 고의로 소리를 제거한 전방 영상만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황색점멸에서 직진차량이 우선이나 좌회전이 거의끝난시점으로 보고 선진입과 직진우선 상계하고 5대5가 적당한 과실로 각자수리가 맞지않나 생각됩니다만.. 선진입과 직진우선 상계한다고하고 우측차우선1적용해도 6대4가해자 5대5쌍방 예상됩니다.
5대5나 6대4가해자 예상되는디
상대한테 수리받으시던지 미수선받으시던지 현금 20정도로 합의보자고 하셔요 ㅎ님도 닦아서 타실수 있으면 타시고..
쟁점은,
교차로 내 사고로 잡히느냐,
교차로 변경 완료 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여기서 가/피가 아예 바뀔수도 있다 봅니다.
블박차량이 서행하였고
사고원인은 상대 전방부주의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과실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음 하는 바람이네요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에 한번 제보해보세요
http://kko.to/HWG4dqK0M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21
보험사는 노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의 사고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80%:20%의 과실비율이 나올 수가 없지요. 쿠퍼박스님께서 제시한 과실도표대로라면 보험사가 기본과실비율을 일단 던지는 것이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70%:30%를 제시했어야 하겠지요. 노외진입사고로 봐야 80%:20%가 나옵니다.
차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노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사의 관점입니다.
노외진입사고로 보더라도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마치던 상황이므로 기좌회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될 것이지만, 영상에 소리가 없어 충돌 순간과 사고 경위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후방 영상과 소리를 제거하지 않은 전방 영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방 영상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고 경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블박 화각 바로 바깥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서 블박 차량을 추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을 올린 분의 경위 설명을 고려하면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쩌면 글을 올린 분이 고의로 소리를 제거한 전방 영상만 올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진했던차량쪽 도로가 30킬로이던데 이정도면 과속에 후방 범퍼타격이면 블박이 피해자
상대방 속도가 30키로 이내라는것은
무었으로 판단하는건가요?
이도로에서 약50미터 내려가면 어린이
보호 구역(30키로) 인데 사고주위에는
속도 표시판이 없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