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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형사처분 후 민사소송을 예고하는것 자체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피해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이상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상대방은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3. 벌금형이 예상되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지는 않습니다.
4. 합의 같은 개소리하지 말고 민사까지 세트로 들어가니 경고를 주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5. 큰 사건이 아닌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스트레스, 절차 등 신체적/정신적 기회비용을 따지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6. 합의 의사가 없는데 무슨 이유로 불필요하게 상대방이랑 연락을 주고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7. 소송은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예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대방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할텐데 법관은 피해자가 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8. 5번에서 언급한 것 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피해금, 위자료 등등까지 계산해서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고수입니다. (피해도 보상받고, 금전적인 이익도 많이 취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내 이익 얼마 포기하고 웃돈줘서 동네건달들 통해서 처리하는게 차라리..
요약하면 다 필요없고 법대로 벌 받아라~ 이건데
실제로 합의금이 적을 경우 민사 생각한다고 적어놨네요.
결국 돈 많이주면 형사합의 봐주겠다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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