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새내기입니다.
이 곳에 차량관련 지식인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 자문을 구하고자합니다.
사건은, 어제 21시 40분 경 갓길에 주차해놓은 제 차(크루즈, 09년식)를 모닝이 빗 길에 추돌했습니다.
저는 주차 해놓은 상태로 잠시 현금을 인출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추돌 결과 제 앞 범퍼와 휠, 그리고 차량 하체가 전부 어긋나버린 상태로 운행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상대측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양측 보험사를 불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주차해놓은 구역은 밝은 도로이며 주변에 주차가 되어있긴 했으나 22:00까지는 주정차 위반 구역이기에 제 과실도
10%는 잡힐 수 있다고 우리측 보험사에서 얘기를 했고 상대측은 100:0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공업사로
차를 견인해도 되냐고 하기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측 공업사에서 제 차의 수리비가 중고가 시세인(4-500)보다 100만원이 더 나올 수 있고
차를 수리하더라고 이전만큼 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폐차를 제안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차를 필요로 하기에 반드시 제 차와 동급의 차종을 다시 구매하려 합니다.
제가 자문을 구하고 싶은 것은 폐차 시에 전손처리를 통해 제가 얼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이며 폐차가 되면 전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수수료를 포함해 600으로 차를 구매했으며 튜닝까지 잘 되어있고 첫 차인 만큼 애정이 많습니다.
보배드림 여러분 저는 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얼만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상대방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수리받는거아니에요..ㅋ
이미 중고시세보다 수리비가 더나왔다는 판단에 상대방에서 폐차처리를원하는거같은데
그냥 똥밟으신듯..튜닝했던용품들 각개로 다팔아넘기고 폐차하시고 돈받고 다른차 구입하시면될듯하네요
본인보험에차량가액확인해보세용~
그래서 대물담당자하고얘기해보세용~
통상적으로 본인보험 차량가액이 조금 더잡혀있을꺼에용~
과실10프로잡혀도 전손가능하세용~
그리고 전손금액은
두개다 확인하시고 댓글이나쪽지주시면
보상 더 잘받으실수있도록 설명드릴께용~
그럼자차있으시면 자차로 전손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해서받으라하시는게이득이세용~
그리고 튜닝하신거영수증있으시면
보상받으실수있어용^^
렌트 가능하고 취등록세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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