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헌데, 어린이 보호 구역 차량 신고했을때는
아래 사진처럼 명확히 입증된다하여
과태료부과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최근 신고글은 아래사진처럼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지구대 출석시키고 부과한다는데..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한다는 글은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는 글을 봤었던거같습니다
↑ 해당 건 위반에 해당되는 항목만이고, 관리대상으로만 접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시는 보배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 경고장 발부했다 아니면 범칙금 발부했다 위반사실확인중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계도조치로 끝날껀가보네요 ㅜㅜ
두번쨰는 경찰서및지구대로 불러내서 통보해주고 과태료문다는거같은데요
계도조치할까봐 좀 그러네요.. 사고날뻔한 사항인데...ㅜㅜㅜㅜ
첫번째 신호위반 건은 100% 과태료 부과됩니다.
첫번째건은 과태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두번째는 에매하게 답변을 하기에 찜찜하네요..^^;;
사고날뻔한 사항이였는데..
우선 한달 정도 뒤에 정보공개요청해봐야겠네요..
사고날뻔한 상황이였는데..;
우선 한달 정도 뒤에 정보공개요청해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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