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눈팅유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지인께 연락이와 불법주정차 사고관련 하여 조언을 얻길래
저도 애매한 감이있어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려합니다
사고개요:
차선이 없는 1차선 도로(한적한 시골길느낌)
가 나오다가 T자형 교차로가 나옵니다
T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바로에 제 지인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근처 카페들이 있어 갓길쪽에손님들이 일렬로 주정차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실선,주황선도 없는도로)
그런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하다가
지인 차량을 박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와 상호관의 합의하에
대인없이 50:50 각자 수리하기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일 뒤 갑자기 너무나도 뜬금없이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해서 대인접수를 받는다고 하시고(통화중에 옛날에 무릎다친곳이 또아프고 수술도 해야 될 수도있다, 조카중에 법조계 아는사람이 있다는 둥) 갑자기 대인접수를 요구하셨고, 덩달아 상대보험사에서 과실이 다시 상정되어서 제지인 80과실
오토바이 운전자20과실 이라고 한다는데요
선배님께 2가지 자문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차선도 없는 시골길(사유지?)에 주정차 한것이 불법주정차로 인정되나요? 그 과실이 80퍼까지나 되나요
둘째, 상대방이 갑자기 대인요구를 하며 강도높은 진료 와 입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인접수 후 모든 치료를 다 받게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사고로 아픈곳까지 덮어서 진료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물론 불법주정차를 절대 옹호하는것은 아니며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상대방 대인요구시 들어 주어야한다는 사실까진 명백히 알고있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커브구간에 1,2차로 걸쳐서 주차해놓고도 과실 없다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전중에 때려박은거 보다 더하다니 말이안됨
그 지인이 주차도 과실도 천지분간못해서 그럴겁니다
대인 때문에 착각한거 아님?
증빙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함
차수리든 치료든 검사를 해야 알고
치료를 해야 내역이 생기죠.
보험 범죄는 그뒤에 생기는 겁니다.
그전에 잡히는건 진짜 일부러 갔다대는거 정도.
잘못 전달되어 들으신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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