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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을 합의보기전인데
재판소송이 끝난다음에 보는건가요?
아니면 대인대물이 따로 라서 지금이 사고난지 한달째인데 지금 보아야하나요?
그리고 대물시 지금 차를 폐차직전인데 아직 고치지를 못했어요..지금 저희돈을 내고 고쳐도 되나요?
제가 잘 못알아들었을수도 있는데
저희돈을 내고 고치고 소송후에 돈을 받으면
저희차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그리고 저희 차가 오래되서 고치는비용이 예를 들어
200인데 중고차값이 50이면 50 이상으로는 돈을 안준다는데
맞는건가요?
하도 보험사에 신뢰감이 떨어지다보니 보배드림 도와주시는분들께 많이 여쭤보게되네요...죄송합니다.
대물 사건번호를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4중추돌로
두번째차량 4차선 가로지르기 사건이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자차를 들지 않아
상대방이 재판을 걸어오도록 저희보험사에서 기다려야한다고해서 기다려서 사건번호를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건 뭔지 모르겠지만, 폐차할 때 그 가격 받고 차량은 상대 보험사 소유가 된다는 뜻일듯.
최대한 고처서 탈 경우 12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차량가액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 전손처리비용 차량가액 많큼만 지급을 하고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아서 고칠 경우, 그 돈으로 고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인합의는 보통 과실이 완전히 가려진 다음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하는 경우 합의금이 과하게 지급이 되었을 경우 과실 많큼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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