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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19.12.31 13:46 답글 신고
    일단 수리비가 차량가액 초과시 차량가액의 120%까지 지급하는건 맞구요.. 차값이 50이면 최대 60만원까지, 나머지는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 레벨 병장 해나세상 19.12.31 13:52 답글 신고
    아 네 120%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2.31 13:46 답글 신고
    차량가액 (중고차 시세) 정도 지급되는게 맞아요.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는건 뭔지 모르겠지만, 폐차할 때 그 가격 받고 차량은 상대 보험사 소유가 된다는 뜻일듯.
  • 레벨 병장 해나세상 19.12.31 13:51 답글 신고
    아 이해되었어요..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2.31 13:53 신고
    @해나세상 근데 고쳐서 타면 나머지만큼은 본인이 돈을 내셔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12.31 13:48 답글 신고
    더 쎄게 박았어야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2.31 13:48 답글 신고
    차량의 수리비가 현제 차량가액을 넘을 경우 차량가액 많큼만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최대한 고처서 탈 경우 120%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차량가액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 전손처리비용 차량가액 많큼만 지급을 하고 차량은 보험사에서 가져갑니다.
    돈을 받아서 고칠 경우, 그 돈으로 고치고 모자라는 부분은 본인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인합의는 보통 과실이 완전히 가려진 다음에 하는게 좋습니다.
    그전에 하는 경우 합의금이 과하게 지급이 되었을 경우 과실 많큼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해나세상 19.12.31 13:54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대인도 나중에 합의보는게 좋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포울부 19.12.31 13:48 답글 신고
    대부도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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