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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24 15:21 답글 신고
    위 사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 아닌데 국민신문고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차량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배당이 되었군요.

    이 사안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 경제팀 혹은 지능팀에 재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부서의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다시 사건을 넘길 일이고, 진정인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취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진정인 소환 없이 피진정인에게 출석 통보가 되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추가 진술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24 15:21 답글 신고
    위 사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가 아닌데 국민신문고에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차량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배당이 되었군요.

    이 사안은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서 경제팀 혹은 지능팀에 재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차피 부서의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다시 사건을 넘길 일이고, 진정인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공문서부정행사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취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진정인 소환 없이 피진정인에게 출석 통보가 되겠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추가 진술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 레벨 상사 3 행복업데이트 19.12.24 18:40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2.24 15:31 답글 신고
    따스한 연말 소식이로군요...!
  • 레벨 훈련병 불혹의달타냥 19.12.24 18:01 답글 신고
    불법 주차표시만 보고 어떻게 판단할수 있는지.팁좀 주세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25 09:07 답글 신고
    장애인자동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표지 주차 가능 유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9866
  • 레벨 대장 아름다운들 19.12.24 18:02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을 자행하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중장 적폐청산탕탕탕 19.12.24 18:19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중사 2 숯땡눈썹 19.12.24 18:41 답글 신고
    멋집니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19.12.24 20:43 답글 신고
    추천추천
  • 레벨 중장 아크뷰 19.12.24 21:51 답글 신고
    조사중이긴 개뿔..
    일하기싫은 공무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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