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는데 어제 환자 이송을 가던 중 3.5T트럭이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속도가 없는 구간에서 사고인데 큰 차량과 사고나 나다보니 스타렉스 뒷문 유리창 박살나고,
범퍼와 도어까지 망가졌습니다.
구급차량이 특수용도이다 보니 하루 1건당 10Km 이내 구급차 이용시 75,000원이며 추가당 요금을 더 받습니다.(사유는 응급구조사와 운전
자의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를 해둔 상황
이고 2~3일 걸린다고 하는데 현재 병원은 앰블런스 운행이 두대로도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환자의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 잘 알
고 있는 공업사에 하루라도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상 담당자는 3~4일 휴차비를 더 해서 주겠다고 하며 인정 못 하면 법원판례에 따르겠다고 하네요. 다음에도 이런 사고가 없으리
라는 보장이 없어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는 렌트카와 비슷한가요?
휴차료만 주겠다는건 보험사들 얄팍한 양아치수법이고요
손해배상보장법에는 손해를입은부분의 전부를 손해보험사에서 손해보상해주는것이 원칙입니다~
직원분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고 있는 중이고 직원 공백이 생기니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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