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9997
소송 가면 금감원 민원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배드림을 계속 읽어서요.
저희는 자차가 없어서
저희돈으로 중고차구입했고 아직 사고차는 폐차수준이라 고친다고는 말해놓기만 했습니다.
자차가 없어서 분심위를 가지말고 소송으로 가자고 해서
제 잘못이 크지만 그말을 듣고도 사실 그땐 그게 무슨말인지도 몰랐고 보험사에 신뢰도가 하락했을때라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어요.
더 보배드림을 자세히 읽었어야하는데 기회가 1번이라구요..
민원을 넣은 후
상대방 보험사가 상대방 수리를 다 한 후에 소송을 걸어주어야만 소송진행을 한다는 말을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 센터장에게 잘 보여야한다구
민원취하하라는데
언제 취하해야되는지
저는 소송이 들어가서 사고비율이 나오는것보고 취하하고싶은데
그땐 너무 늦어서 벌점효과가 나는건지
아니면 형식적인 나눠먹기 분심위에 가게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제가 더 꼼꼼히 보배드림 글들을 읽어야했었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무식한 저에게 조언좀 여쭤봅니다
아가리에 쳐넣어달라고 하지말고...
아니면 거왜 블박도 필요읍고 자차필요없다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게 좀 냅둬
사람들 말하는거 왜이리 안들어??
단지..소송을 보험사에서 걸어준다는데
언제 민원취하를 해야하는지..취하하기전에 제가 요구할점은 없는지.취하를 늦게하는것은 벌점이 있는지 여쭙는 글입니다.
금감원 민원은 보험사에 벌점같은 존재라서 민원취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금감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한 보험사의 횡포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해결의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라는 압박카드로 쓰시는게 맞구요. 지금은 이미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그 카드를 벌써 소진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소송 역시 이런 사건은 소송 제목이 구상금 청구가 됩니다. 먼저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손해액을 판결대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는 소가 되겠죠. 그러니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 수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자차가 없으시니 직접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거구요. 직접 부담하셨으니 보험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소송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겁니다. 따라서 금감원 민원을 취하를 하고 직접 소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지를 결정하셔야 하네요.
여기 고수님들 더이상 조언없는이유를 생각좀해라
x아
정말 감사합니다..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보험사입장은 금감원벌점으로인해 불이익도받고, 머리아픈상황이 생겨서그렇고,
보험사왈: 금감원취하해달라 = 취하하는순간 태도변함.
금감원민원취하하면 같은내용으로 또 민원못넣습니다. 끝이에요~
이점을모르는사람을 이용하는보험사의 취하요청 조심하시고,
합의잘보시고 판단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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