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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19.12.14 08:09 답글 신고
    한번 취하하면 끝입니다 신중하세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2.14 08:28 답글 신고
    한번 취하하게 되면 같은 민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상병 자두맛 19.12.14 09:03 답글 신고
    ㄴㄴㄴ 취하는 원하시는걸 받고난후에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4 09:36 답글 신고
    가해 그랜저 후방영상 보니까 이건 못피해요
    차로변경시점에서 차간거리 10미터정도밖에 안되요
    포터(아버지차량) 무과실이에요

    병원가서 진단서받고 경찰에 사고접수 하세요
    일단 그랜저는 연속차로변경으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수리는 일단 자차로 하세요. 양측이 과실합의가 안되면 자차수리한후 차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 직접가자 하시고, 보조참가하세요.
    (검색하면 후기 많이 있어요)

    보험사 믿다가 큰코다치지 말고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뒷차는 신경 노노 40이면 그냥 피면 될 경우로 보이네요
  • 레벨 병장 해나세상 19.12.14 10:37 답글 신고
    제일 중요한말씀을 못드렸네요.
    자차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고차는 앞부분이 운전석쪽으로 심하게 들어와서 폐차생각하고있는데 고칠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코란도스포츠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2.14 14:45 신고
    @해나세상 종합보험을 들면서 자차가 없다구요? 그러면 직접 지불하지않는이상 일단 과실확정 전까지는 수리못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중고차 샀다니 일단 그걸로 일하실거고.. 근데 다치신 덴 없나요? 목 가슴 허리 무릎 관절쪽 특히 잘 확인 해보세요.

    상대방이 과실인정안하면 결국 소송밖에는 답이 없는데 빠르면 10달내외 느려지면 1년반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소송은 보험사에서 하는데, 보조참가 꼭 하시구요. 검색하면 후기가 많으니 참조하세요.
  • 레벨 병장 해나세상 19.12.14 21:37 신고
    @해나세상 그러면 민원을 취하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보험사에서 소송을 걸어줄때까지
    기다린후에 취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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