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첨부하고싶은데
간략히
김여사가 5차로를 한꺼번에 차선에서 백미러를 응시하지않고
가로지르기를 하여
2차로에 있던 저희차량은 김여사 차를 보고 브레이크와 빵 소리를 냈으나 그러기에는 김여사가 사이드미러로 전혀 차를 보지 않아 가로지르기할 거리가 아니었으며
저희차량 뒤에 있던 산타페차량이 브레이크경고등을 보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아
저희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가 서지를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시 2차로에서 바로 1차로로
가로지르기했던 김여사 차량은 1차로에 이미 정차되어있던 아반떼차량도 보지않고 가로지르기를 했기에 어쨌든 걸쳐서 사고가 날 사고였습니다.그래서아반떼는가로지르기를 했기에 측면을 받은거지요..
이건아무도 피하지못할사고입니다.
이런경우 최선이 무엇인가요?
경찰접수하라는데 접수해서 무엇을 하라는거죠?
보험회사는 별이야기도안하는데 툭 하면 경찰접수하라는데 접수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금감원에 컴플레인 넣는건어떤가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저한테 나은건가요?
피해자가 그것으로 병원가고 차 고치면
보통 작은 사고는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험접수(대인 ,대물) 거부하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하고 가해자는 벌금 벌점..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하며 과실비율은 (보험사를 통하여) 상호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되면 분쟁심의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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