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초에 발생한 사고 입니다.
제가 1차선 주행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이 제 앞에서 2차고 주행하던중 제가 바로옆에 있을때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하고 차선병경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측은 (저)2 : 8(상대방) 주장하고 있어
현재 분심위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보배에서 과실비율 글 검색하다가 분심위는 보험사 나눠먹기라는 말이 많아서 어제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분심위 취소하고 바로 소송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상대방 이 동의해야 분심위 취소할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이니 분심위 취소 안해줄거 같구요.
바로 옆에서 양보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도저히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과실이 잡힐수도 있는건가요?
소송 준비하셔야할듯합니다. 보험사가 다르길 바라셔야겠네요. 사각에서 옆빵인데..
근데... 안타깝지만 분심위 갔으면 결과대로 가는 수 밖에요 ㅡㅡ;;;
분심위 1,2,3차까지 가서도 무과실 안나오면 무조건 소송으로 갈 거니, 상대보험사에 전치의무제외요청서 싸인 받아오라고요.그리고 바로 소송으로 가자고요
강하게 주장해 보세요
저럴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
글쎄요..
무조건 블박차는 무과실로 보입니다
근데 분심위는 보험사랑 한통속이라 어떻게든 양쪽 과실잡습니다. 아시잖아요. 양쪽 보험사에서 차선변경사고라고 입맞추고 차선변경사고 기본과실 7대3에 지시변경지연으로 8대2 각 딱 나오네요
앞에 공간이 저렇게 많은데 차선변경 할거면 미리미리 하던가..고의사고 의심까지 되는데
무과실이 아니라구요??
분심위는 안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무과실 받으실 수 있을거 같아요.
뭘 검색하면 될라나...
그쪽도 0:10 나오면 소송갈거 아니냐? 묻고
바로 소송 가자고 분심위 취소 하자고 해보세요.
그리고 누가봐도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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