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지난주 수요일 (20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오자 마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거리에서 저는 직진후 터널에 들어가고자 신호 대기 하다가 녹색 신호 받고 출발 했습니다.
출발하고 몇초 지나지 않아 왼쪽에 차가 훅 들어오는걸 느끼고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가 툭 치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일어난 사고라 너무 화나고 짜증나는 와중 가해자는 터널 앞에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더니 휙 가버렸습니다.
앉아서 번호를 외우고 (일어나자마자 까먹었지만) 저걸 쫓아가 말아 하며 다시 오토바이에 타려는 와중 뒤에 차가 있는걸 느끼고 운전자분께 혹시 블박이 있냐 여쭤보니 있으시다 해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고 영상을 보니 원래 좌회전 차선에서 갑자기 출발 하더니 속력을 내며 차선 침범을 하더니 절 치고 그냥 가더군요.
여기서 더 열받는건 순경의 조치 입니다. 사고가 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순경 두명이 도착 했습니다. 119도 불러서 119는 오는 중이었고 순경은 간단한 신원 파악을 하더니 친 사람은 지금 없네요? 하더니 교통사고는 양측의 신원이 있어야 사고 접수가 된다며 사고 접수는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해야한답니다. 예? 제가 해야 한다고요? 하며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던 와중 119가 도착해 탈거에요 말거에요? 병원 가실거에요? 마실거에요? 재촉해서 일단 타느라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등 촬영하고 깁스를 한 뒤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 했습니다.
경찰분도 순경이 왜 그런식으로 대처했는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블박 제공자께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 차량번호를 받고 경찰에 넘기니 몇시간 안에 잡아왔습니다.
범인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다, 정말 몰랐다. 친줄 몰랐다. 느낌도 안났다. 하시길래
그걸 어떻게 모르냐, 차 뒤에 제 오토바이를 박았는데 모르는게 말이 되냐. 미안한건 그쪽 사정이고 난 절차대로 처리 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다리와 다른 곳이 아파와서 입원중입니다.
제일 짜증나는건 얼마 산지 안된 (900km 탔습니다) 오토바이가 사고차량이 된 것입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있는 경찰은 가해자가 몰랐다, 친 줄 몰랐다 하면 그건 뺑소니로 성립이 안된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이게 법이라면 뭔가 잘못된건 아닌지 싶습니다.
비접촉 사고도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리하는데 분명 절 치고 넘어뜨리고 도주했는데 몰랐다 하면 되는건가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동맹이 하나 튀어도 바로 아는데 오토바이 쳐놓고 모른다니요.
주변에서 다들 하시는 말이 운전자 바꿔치기 아니냐 해서 앞에 택시 회사에 전화해 내일 블박 요쳥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처리 하는게 현명할까요? 제가 피해본게 한두가지가 아니라 정말 열받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걸 모르면 차를 몰지 말지..
진짜 제대로 처리해주세요..
뺑소니 성립은 당연하니 경찰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일처리 하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볼땐, 가해자는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 난 사고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이걸 몰랐다니 말이 되나요??
꼭 끝까지 가셔서 정의구현 바랍니다!
특정영상만 삭제한경우 복원 어렵지않습니다.
포멧한 메모리도 물리적 파손이 아니라면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않게 거의 복원 가능한데 경찰 의지가 아쉽네요
어떻게 저런걸 모르고? 모르고?
니기미 18년 이네요..
운전면허 어떻게 습득했을까요??
하산운사거리내요
1,2차서 좌회전 3,4차선 직진 5차선 우회전
비양심 아줌마에게 최대한의 정의구현과 본인이 당한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와 민사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도 개인이 고발접수하는 것 보다 변호인을 통해 고발접수 하시는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인실좆 후기 기다릴게요 ^^
진행은 어떻게 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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