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구간이고 A차량은 직진 신호받고 1차로로 주행중이고 B차량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하기위해 교차로 진입전5~10m전부터 중앙선을 물고오다 위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데 위와같은 사고는 중침일까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일까요? 시속60Km허용 교차로며
두차량 모두 60Km미만 속도입니다. A차량 운전자는 B차량을 보고 급 브레이크를 밝으며 우측
으로 2차로까지 피한 상황이고 B차량은 A차량을 못보고 유도선이 있는 상황인데 중앙선을 넘
은 상황입니다.****운전석VS운전석 전면 충돌입니다.
12대중과실
모든차량은 중앙선 우측에서 진행하여야하고
좌,우 방향전환을 할 시 중앙선이 끝나는 구간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B 차량은 중앙선침범, 역주행이고
비보호좌회전시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블박없으면 기본과실가야죠
블박있고 꿀릴거 없으면 공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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