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80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음주 오토바이
이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상대방 100%과실..3주진단)
우선 제자보 무보험차 보상으로 치료중이고...
경찰서 조사는 끝났고(음주사고로 처리) 약2주 입원후 퇴원해서 통원치료..(머리와 다리부상)
중 입니다..아직 합의는 안한상태 입니다
사고난지 약4주 되었는데 아직 가해자나 보험사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습니다
1..이상황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와,
종합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비교해서 가해자가 합의하는
방법이 다르고 처벌도 다른가요?
2..입원후 통원하게 되면 나중에 통원기준으로
합의 하게 되나요?
3.치료종결후 가해자에게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것이 적당할까요?..민사와 형사합의금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사항 이지만요
4..기타 유의사항좀 알려주세요
3주면 120~150사이정도겠네요
그이상넘어가는 비용은 상대보험사에서 딱 한도액만 책임지고
무보험상해 쓰신 보험사에서 어머님께 선지급해주고
오토바이에게 구상권행사하여 받아갑니다
2.입원과 통원을 합하여 줍니다
무보험상해는 향후치료비가 안나오므로
최대한 다 나을때까지 치료함이 좋습니다.
3.민사는 어차피 보험사와 해야할것이며
형사는 가해자 마음이라 기대는 하지 않음이 좋습니다.
오도방은 정말 책보가 많음,,,,책보도 안들고 다니는 늠들도 꽤 많음
오도방 사고중에 종보 들었다는 오도방은 아직 못본거 같네요,
미들급 리터급 타시는분중에 좀 아시는분들은 종보가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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