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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14 15:35 답글 신고
    소극행정 신고 홈페이지를 보면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 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접수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민원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니라 일반 민원에 대한 불만 혹은 건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소극행정은
    -적당편의
    -탁상행정
    -업무해태
    -관중심 행정 을 말하고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것은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튀링어바이젠 19.10.14 15:38 답글 신고
    답변 고맙습니다(추천^^)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적당편의, 업무해태에 해당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14 15:43 신고
    @튀링어바이젠 적당편의는 적당한 형식만 갖추어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해태는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해당 기관(경찰서)에서는 공직자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고 법 집행자가 잦은 인사이동과 부서변경으로 해당 부서에서 적용하는 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민원인이 관련된 지식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서는 안되겠지만, 어찌됐든 질문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받아들여졌으니 다행입니다.

    추후에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불만족스러울시에는, 해당 기관 감사과 혹은 같은 부서 상급자에게 직접 검토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교통 위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교통과 상급자가 되겠네요. 지방자체단체의 민원 불복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감사실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0.14 15:36 답글 신고
    전 무조건 블박영상으로만 신고하는데...
    소극행정 신고 시 기피부서 선택하는게 없나보군요...
  • 레벨 대위 3 백성신문고 19.10.14 16:00 답글 신고
    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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