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님이 길가시다 오토바이에 교통사고 당하시고..정신 잃으시고 119 차가 와서 병원
으로 이송되어 머리 꿰메고 타박상만 입고...골절은 없습니다 (연세 80세..)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이고 ..119차가 오니까 경찰차도 출동 했더라고요
112신고도 안했는데....어찌알고 오는지 ...경찰이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으로 나와서 조사중이고..
어머님은 제가 가입한 자보에서 가족도 보장되는 무보험차 상해로 우선 치료중 입니다..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로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는 골절이 없어서...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방금 병원에 와서 3백만원 에 합의 (치료비 별도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어머님이 만나서요..책임보험
치료비한도는 150만이고 현재 치료비는 300만 나왔슴)
보자고 하는데..어찌해 야 하는게 좋을까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면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는 음주처벌+교통사고처벌 되는겁니다
다 나으실때까지 무보험특약으로 치료 쭉받으세요.
연세있으신 분에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하니 사고과실이 궁금해집니다.
만약 어머님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합의금 생각말고 그냥 후유증 없다고 판단된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싶네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시 가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해자가 소송 진행할 경우 치료비 토해내는 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어떤 후유증이 생길진 의사도 모릅니다;;
민사합의 별도일텐데 여기서 합의하자는것이 어떤 합의인지 물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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