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내려가면서 상대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차량의 경우 정차를 해서 과실비율 1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리하기로 한곳이 휀다, 범퍼, 운전석문인데 교통비 포함 수리비 견적이 226만원이 나와서
상식적으로 이가격이 나올수 있는것인지 문의 합니다..
그리고 첫사고라 할증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제차 수리 63만원 / 상대방 226만원 하여 200만원 이상으로 3년간 할증이 된다는데
2020년 보험비부터 1년마다 할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할증이 되고 3년간 동결인건가요..?
공임비가 외제차급입니다.
할증은 개별 계약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기본할증 5%에, 200만원 이상일때 추가 5%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문짝 정도는 그냥 닦아서 처리하는 걸로 조정이 된다면,
렌트비 포함해도 200만원 이하로 처리될 것 같은데,,
한번 할증되고, 3년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즉,, 60만원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1년에 6만원 올라갑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보험처리 하시는 편이,, 건강에 좋습니다..
20오를지 50오를지는 지금은 모르고 갱신 한달전에 보험료 확인 가능합니다
심한 사람은 2배씩 인상 됩니다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갱신 안될수도...
사진상 휀다, 범퍼, 도어만이면 100 정도 할테니 딱 거기까지면 200 오버는 과다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휠 입니다. 단순히 휠에 접촉만 한 거라면 몰라도 이걸로 하체가 틀어졌을 경우에는 피해 범위를 정확히 알아보는 것만 해도 견적이 좀 나옵니다. 한 번에 수리되지 않아 두 번 이상 주행테스트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행안전과 직결되며 잘못되면 차 구실을 올바로 하지 못하므로 겉보기보다 치명타입니다. 하체 틀어진 것만 해도 견적 상당히 나오며, 만일 사이드멤버까지 틀어졌다면 200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 차주였다면 하체 사고는 수리하고도 찝찝해서 못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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