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태풍으로 차량이 건물 간판 때문에 파손됐는데요
자연재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물주가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물주분 입장도 자연재해라 이해되고
상당히 애매 모호하네요 ㅜㅜ
일단 저 또한 주창장이 아닌 일반도로 주차라..
보험사 얘기하면 자연재해로 과실없이 처리 가능할까요?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 의견 주시면 서로에게 윈윈하는 방향으로
처리할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당
즐거운 주말되시고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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