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문뜩 궁금해진 거 질문이요!!
1.
그냥 달리다가 졸음 등의 이유로 본인 과실 100%로 건물 등을 들이받고 폐차를 했으면 보험처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거에요??
2.
위에 상황에서 건물이 손상이되면 이런 것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부숴진 건물은 별도 배상??
3.
반대로 후미추돌 등으로 상대과실 100% 로 제 차를 폐차하게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제 차의 중고가를 보상받는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바보같은 질문했네요!! 허허허!!
다들 좋은 밤 되세요!!
2번 대물처리 자배법 금액보다 높으믄 자비듬
3번 정답
1.2번은 고의사고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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