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이 본인 아파트 주차장 (주차선 명확한 곳에 딱 맞춰서 주차) 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흰색 SUV가 운전석 휀다 작살(사진보니 긁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교체각이네요)
앞 범퍼 가생이까지 먹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서 누군지 잡긴 했는데
처음엔 몰랐다며 발뺌을 했답니다.
근데 CCTV상에는 아내와 같이 내려서 형님 차를 어떻게 닦아보려고(닦을만한 수준이 아닌데..)
손으로 문지르는 것도 찍혔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하긴 했다는데요.
그냥 보험처리만 받으려 했는데
발뺌한게 하도 괘씸해서 물피도주로 신고하려 경찰서에 전화했는데
경찰측에선 도로교통법에 한번 사고를 내고(형님차)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네 뭐하네 이유를 들면서
(사고로 인해 파편이 떨어지면서 나는 2차 사고를 얘기하네요)
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분명 20만원짜리인걸로 아는데요..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조용히 민원넣는게 스트레스 덜 받더라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