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조수석에서 아이가 문을 여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K9이 빠른 속도로 주차칸을 통과하여 사고날 뻔했습니다.
항상 사이드미러로 후방 확인하고 아이가 열게 하는데,
설마 주차구역 안을 차가 질주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중 태양광패널이 붙은 구역입니다.
양 기둥 사이에 차 2대를 세울 수 있게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고,
그 중 제가 좌측 구획에 세웠습니다.
문제의 K9은 우측 주차구획을 질주하여 통과해 지나갔고요.
이 경우 누가 가해자인지?
주차구역에서 차를 연 사람?
주차칸을 빠른 속도로 통과한 사람?
일반적으로 일렬주차 시에는 차문을 연 사람이 당연히 가해자이지만,
과연 인근 통행로를 무시하고 주차칸을 주행하여 주차된 차 사이로 통과한 사람은 정상인지?
궁금해져서 글 올립니다.
* 단편적으로 이것을 어쨌던 문 연 사람 잘못이라고 한다면,
앞으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못내리겠네요.
문 여는 순간 저 멀리서 누군가 풀악셀 밟고 달려와 처박으면 내 잘못일테니까요.
적어도 휴게소 측에다 건의해서 주차구획선(주차칸) 안에 스토퍼 설치해달라고 해야겠습니다.
보통 문연사람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두고 문여는데 옆에 주차공간으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딧쳤다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글 내용을 보았을땐 주차의 목적이아닌
조금 더 빨리가기위해 주차장을 가로질러 갔다는 것 같은데 이경우 가해자가 차량이 될것같습니다만 아이가 다칠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하는게 최선인것같습니다..
주차된 차량의 개문시 조심하셔야죠.
타려고 문열떄 발생되는 개문사고는 피해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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