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실이 더 큰거 같습니다.
일단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모르겠다고 하니 정확한건 모르지만 경찰들 얘기도 그렇고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수리100%해준다고 하는걸로봐서 상대측 과실이 많이 큰거겠지요.
근데 몸이 안좋아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측도 대인요구 하잖아요. 이때 보험료인상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있을까요?
예를들어 과실이 제가3:상대7 일때 혹은 제가2:상대8 일때 대략 어느정도 인상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올초에 앞차를 뒤에서 살짝 닿았는데 보험처리해서 조금 인상됐을껍니다. 그럼 올해만 2번째 인상일텐데 이것도 할증료에 영향있나요?
보통 3년내에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 사고는 인사사고라도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건이 있으므로 알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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