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아직 집이아니라 자세하게 듣지는 못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께요.
어머니가 좌회전을 하신직후에 옆어서 차한대가 확~들어오면서 어머니 차를 받았나봅니다.
근데 이사람이 어머니가 차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굉장히 예의없고 무례하게 나왔다네요. 막무가네로 저희어머니 잘못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을 불러서 블박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찰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어머니 과실은 크지않고 상대방 과실이 더 크다고 하나봐요. (억울해도 과실100%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나봐요)
그래서인지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합의를 하자고 나오고 있습다. 조건은 ①(어머니차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 이게 끝)이거든요? 괘씸해서라도 받을수 있는것 다 받거나 금전적인거 아니더라도 혼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제는 또 어머니가 사고 직후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는 ②(병원에서 교통사고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치료또는 검사를 받아봐라). 라고 했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만약 합의를 안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할수있는거 다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던데.. 어머니 과실이 적지만 100%가 아니니까 차수리비와 렌트카만 받고 끝내야하나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이런쪽은 아예 몰라서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과실여부는 잘 모릅니다..
일단은 상대방에서 어머니께서 치료를 안받으시는 댓가로 어머니 차량수리와 차량 렌트비 전체를 부담하겠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주시면 전문가 형님들이 도와주실겁니다
대물=차량수리비 렌트비.
대인=인사사고에 대한진료비.
2번같은경우에는
건보로 하라는것 같은데
개 ㅈㄹ맞는 소리니
대인접수받으시고 접수번호른
가지고 교통사고건으로 진료받으세요.
3번은 영상을 봐야..;;
글로는 성급하게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인 대용은
차량만 고쳐주는 조건으로
보험으로 병원진료는 안하는조건으로
100%해준다는것 같네요.
그래서 수리비는 상대측에서 100%부담하고 렌트카는 어머니쪽 보험사에서 서비스로 해주기로 하고 상대측에서 해당기간동안 택시비의 20~30%정도 주는걸로 했다하시네요.
전 렌트카도 상대측에서 해주는건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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