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9079
예전글 입니다.
어제 오후 거래처 들렀다가 들어오는 길에 지난달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붙여서 제보했던 차량을 만납니다.
(기억 하는게 이유가.. 차량이 워낙 독특합니다. 포터인데 적재함 뒷판이랑 뒷유리창에 스티커가 엄청 많습니다.)
앞번호판 확인을 위해 살짝 앞지르기 합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회사 들어와서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후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1시간 안된거 같은데 수원시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수수료 250원이라면서 문자로 가상계좌 보내준답니다.
바로 보내고,
2시간 지나지 않아서 문자랑 메일이 동시에 오네요.
확인 하시라고.
참고로 수수료 요구하는 정보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원시..일처리 깔끔하게 하네요.
저에게 제보 당하신 차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붙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차량에 스티커를 많이 붙이신걸로 봐서는 그냥 남는 스티커 아까워서 그냥 아무생각없이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번호판에는 어떠한 작업도 안하시길..
저는 소위 말하는 신고충입니다.
처음부터 그런게 아니라, 작년에 회사에서 나가는 골목길엣서 좌회전 신호 받고 나가는데.. 좌측에서 25.5톤 덤프가 100킬로 넘는 속도로 에어혼 울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죽을뻔한 그 경험 이후로 신고충이 되었습니다.
웬만한건 저도 귀찮아서 넘어 가는데, 손님 태우고 다니는 버스나 택시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꼭 신고합니다.
한번씩 생각날때 1건씩 정보공개요청 해보면. 수원시,화성시,오산시는 과태료부과가 잘 되는거 같습니다.
또하다 걸리면 좃때는 거임. ㅋㅋㅋㅋ
금시초문이네여.
전자문서로 받으신것 아닌가요?
어떤때는 수수료 없고 어떤때는 100원에 이번에는 250원..
수수료부과 기준을 봤는데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ㅎ;
안내봐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수고하세요~ ^^
경찰에 신고하셨어야 형사처벌도 함께 줬을텐데요...
형사처벌은 단위도 크고 무거워요. 계도따위 없습니다...
처음 제보할때는 신호대기중에 후방 블박영상으로 경찰청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제보했는데,
경찰청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수원시로 이관시키던데요.
다음부터는 번호판 관련은 경찰청으로 신고를 넣어주세요
자동차 관리법 제 81저 제 10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예요 범법으로 분류해주셔야 해요
지자체는 일종의 소극행정입니다
경찰청으로 보넬 경우와 지자체로 보넬경우 극명하게 갈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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