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표지판 설치된 교차로 녹색직진신호면 좌측 보행자신호도 몇초사이로 같이 바뀌는곳이 있습니다.그런곳에서 화물차처럼 정지하고 있다면 맞은편 직진차량이 직진을못하고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치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위반.신호받고 정상주행하는 차량 교통방해등 처벌을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행자 없다고 보행자신호위반하고 지나가는것과 전방 신호기 적색등화 좌측 보행자 적색신호일때 지나가는것과 저울질 해서 나에게 유리한쪽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신호위반이면 똑같은 신호위반 보행자와 사고나면
운전자 독박 직진적색신호 위반해서 사고나면 교차로 통행밥법위반?????그리고 교차로내에서 정지 및 정차는 금지 아니던가요?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안전하면 통과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교통방해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한 경우 위반이 아니지요. 헛소리는 삼가거나 언제든지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수 있는 가족에게나 하십시오.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는
우회전할 때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와 같습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더라도
좌회전차 또는 우회전차에게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여서 신호위반이 아니고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 신호등 녹색신호에,
맞은편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면 보행자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저런 경우 경찰은 단속대상이라합니다.
혹시 선진국형 교차로.신호등을 도입하면서 횡단보도를24시간365일 보행자신호가 들어오게 할테니까 그런곳만 운전자가 조심해서 보행자 신호에도 통과하라고한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신호등 봤는데요. 이것 저것 교차로와 신호등에 3.4년 몰두하다보니 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것들이보입니다. 영상 확보되있고요.
교차로 전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 옆에 보조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신호에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신호에는 교차로 신호등 적색신호가 횡단보도 신호를 겸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측도로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우회전차에게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차는 지나가도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지요.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안전하면 통과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교통방해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한 경우 위반이 아니지요. 헛소리는 삼가거나 언제든지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수 있는 가족에게나 하십시오.
것에 방해가되지 않도록이 붙어있죠. 근데 일시정지하면 ㅇㅇ에따라 운핸하는ㅇㅇㅇ에 방해가 됩니다.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대기할필요없어요. 정지선이있으면 끝까지대기해야하지만 저긴 보행자만 없으면 통과...
차가 아닌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이죠~~~~~~
이런 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차만 횡단보도로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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