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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3.11 22:1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은 바보입니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안전하면 통과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교통방해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한 경우 위반이 아니지요. 헛소리는 삼가거나 언제든지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수 있는 가족에게나 하십시오.
    답글 3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3.11 20:56 답글 신고
    맞은편직진에 방해 안되게 좌회전이니까...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0:57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는????는 "녹색직진신호시좌회전가능"이 없는데 내 맘일까요?
  • 레벨 대령 2 지나가는나그네2 19.03.11 21:50 신고
    @얘좀봐뭐래 저것 안걸립니다 사람있으면 안돼지만 사람이 없기때문에 비보호좌회전이잔아요 없으면 할수있어요
  • 레벨 원사 3 청정수 19.03.11 20:56 답글 신고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보호 안해주니 알아서 사고 내지 말고 가라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0:58 답글 신고
    사고 안날수가 있나요?
  • 레벨 대령 2 지나가는나그네2 19.03.11 21:51 신고
    @얘좀봐뭐래 눈을 왜 달고 다닐까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57 답글 신고
    아무리 눈이 많아도횡단보도 좌측 뒤에서 뛰어오는 보행자까지 볼수있을까요.바로 앞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도못봐서 사고나는데...
  • 레벨 중령 1 52가없네 19.03.11 20:57 답글 신고
    사고나면 독박.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0:58 답글 신고
    피박까지죠.ㅎㅎ 보행자는 무과실 주장하며 3광들고 흔들걸요.
  • 레벨 준장 서닉 19.03.11 21:01 답글 신고
    보통 저런신호는 유동인구 아주 적은 곳에 운용..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04 답글 신고
    아파트.원룸등 2.000세대가 넘슴니다. 거짓말 쬐금 보태서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엔 차량5Km는 줄나래미서지요.사거리 통털어....
  • 레벨 소장 230k3 19.03.11 21:02 답글 신고
    와.. 이런 신호가 존재하다니..ㅡ..ㅡ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06 답글 신고
    이런 신호등과 새로운 신호등을 같은 등화로 통제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 레벨 중사 3 고집센불도저 19.03.11 21:03 답글 신고
    이런신호 많습니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08 답글 신고
    맞아요. 그래서 아는분들이 방송이나 기타(교육?)에서 좌회전은 이런 저런 신호에 어떻게 하라고 바빠도 구체적으로 해주면 안될까 라는 생각에....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1 21:31 답글 신고
    일단,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해야 합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는
    우회전할 때 교차로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와 같습니다.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더라도
    좌회전차 또는 우회전차에게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여서 신호위반이 아니고
    보행자의 횡단에 방해를 주거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므로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 신호등 녹색신호에,
    맞은편 직진차와 우회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횡단보도가 보행신호이면 보행자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50 답글 신고
    저곳은 보행자신호가 살아서 적/녹 번갈아가며 살아있는신호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자동차 통행방법중 잘못알고있는건 없을까요?
    저런 경우 경찰은 단속대상이라합니다.
    혹시 선진국형 교차로.신호등을 도입하면서 횡단보도를24시간365일 보행자신호가 들어오게 할테니까 그런곳만 운전자가 조심해서 보행자 신호에도 통과하라고한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신호등 봤는데요. 이것 저것 교차로와 신호등에 3.4년 몰두하다보니 제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것들이보입니다. 영상 확보되있고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1 22:09 신고
    @얘좀봐뭐래
    교차로 전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 옆에 보조신호등이 없어도
    보행신호에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보행신호에는 교차로 신호등 적색신호가 횡단보도 신호를 겸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1]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우측도로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없으면
    우회전차에게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차는 지나가도 됩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이지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2:36 신고
    @얘좀봐뭐래 보행자신호기에 따로 차량용 신호기가 보조로 붙어있지 아니해서 운전자가 그걸 핑계로 횡단보도사고 또는 보행자보호를 못했다고 주장하는건 법에 밪지 아니하고.보행자신호기에 따로 보조기가 없다하여 그곳을 지나칠수는 없다."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횡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고 보조기가 없는곳에서 사고가나도 법은 처벌을 하는데 위 처럼 운전자 전방에 신호둥이 보이는곳인데 지나가야한단 말씀인지요? 위 내용은 위법이고 하면 안된다는 내용 같은데요."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차는 지나가도 됩니다."본인 생각이신지요?****처벌 했다고 하는데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3.11 21:41 답글 신고
    저기 트럭처럼 보행자 없을 때 좌회전...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1:52 답글 신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전해져오는 전설아닐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3.11 22:1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은 바보입니까?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안전하면 통과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교통방해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한 경우 위반이 아니지요. 헛소리는 삼가거나 언제든지 글을 올린 분을 편들어줄 수 있는 가족에게나 하십시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1 22:44 답글 신고
    법령??시행령??맞나.에 보면 비보호좌회전할때 자기(상대방 운전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것에 방해가되지 않도록이 붙어있죠. 근데 일시정지하면 ㅇㅇ에따라 운핸하는ㅇㅇㅇ에 방해가 됩니다.
  • 레벨 소령 1 네가뭘안다고 19.03.11 23:34 신고
    @얘좀봐뭐래 얘좀봐뭐래
  • 레벨 소위 1 암탉이울면나라망한다 19.03.12 15:27 신고
    @얘좀봐뭐래 뚜껑 좀 열어보고 싶은데...
  • 레벨 대위 1 가오가오거 19.03.11 23:04 답글 신고
    저러면 횡단보도앞에서 멈춰서 대기했다가 가야지 않을까요? 신호체계가 바뀌어야한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2 17:54 답글 신고
    마주오는 직진차량때문에 빼도박도 못하죠.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9.03.11 23:09 답글 신고
    좌회전한후에는 당연히 보행신호가 들어와겠죠. 그러나 보행자가없으면 보행신호라도 통과하시면됩니다.
    보행신호 끝날때까지 대기할필요없어요. 정지선이있으면 끝까지대기해야하지만 저긴 보행자만 없으면 통과...
  • 레벨 하사 2 천마대마신 19.03.12 10:06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 불이라도 건너는 사람 없으면 차량은 그냥 통과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아닌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이죠~~~~~~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19.03.12 11:16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 할 때 좌회전방향 황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초록불이지 않나요?
    이런 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2 18:05 답글 신고
    아닙니다. 이로인해 피해를보는 운전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 레벨 소위 3 백진주세븐이 19.03.12 15:08 답글 신고
    저희 아파트 초입부분도 저렇게 비슷해요. 비보호좌회전이면서 보행자 신호가 같이 켜지는 경우가..
    그차만 횡단보도로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2 18:09 답글 신고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24시간 들어와있나요? <<<<이런곳에서만 보행자신호에 보행자가 없으면 조심해서 지나가도 된다는게 아닐까요? 이게 선진국형 신호등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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