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 조제 항 관련2)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1.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2.신호등의 신호순서(제7조제2항 관련)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
화살표 맟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3.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
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위 내용은 직진신호에 꼭 비보호좌회전을 하라는 내용은 없지싶은데 시행규칙에 다른 내용들이 또 있나요?
별표6을보면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도록을 내용을 진행을 직진으로 해석 하고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을 건너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오해를 하고 직진 녹색불에 마주오는 차량 조심해서 비보호좌회전하라는건 아니죠?
다른 법 시행규칙이 또 있죠? 별표6 진행신호시<<직진으로 풀이하고.반대방면<<을 교차로 건너편 차량으로 풀이 하나요?
비보호좌회전 관련입니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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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신호란 직진신호 즉 녹색등을 말하고,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란 마주 오는 차량을 말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을 때" 그리고(and) "맞은편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해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색등이나 적색등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아니죠?" 입니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다른 법률의 시행규칙에 또 규정하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차로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고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거임..
내쪽에서 보는 신호가 녹색등화 그럼 반대편도 녹색등화
차로가 몆개이던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 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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