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3.10 23:28 답글 신고
    법을 해석할 때 임의로 유추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신호란 직진신호 즉 녹색등을 말하고,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이란 마주 오는 차량을 말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을 때" 그리고(and) "맞은편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직진해오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색등이나 적색등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뭐가 "아니죠?" 입니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다른 법률의 시행규칙에 또 규정하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처럼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얘좀봐뭐래 19.03.10 23:46 답글 신고
    진행신호란 내가 가려는 방향이며 반대방면이란 내 반대방면 아닐까요,직진은 내 우측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인데 즉 2차로에서 남이 직진 하려는 신호를 내 진행방향으로 봐야되나 싶어서요. 내가 좌회전 차로에 서있다면 교차로 건너편 차량도 좌회전 차로에 있겠죠.그렇다면 누가 내 반대편 방면에 서있고 내 진행 신호는 어디에 있을까싶내요. 몇차선이냐 따라 다르지만요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3.11 08:12 신고
    @얘좀봐뭐래 혹시 외국인이세요?
  • 레벨 원사 3 산이란 19.03.11 09:01 신고
    @얘좀봐뭐래 차로가 아니고 신호임..
    차로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고 신호에 의해 움직이는거임..
    내쪽에서 보는 신호가 녹색등화 그럼 반대편도 녹색등화
    차로가 몆개이던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좌회전 하면 안됨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9.03.11 08:11 답글 신고
    MB가 잘못했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