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래 사진 법적으로 본다면 서로 다른점은 뭘까요? 둘다 직진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허용 일까요?
선진국형 신호기 좌회전 화살표 주는 신형 3색4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에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가능이란
문구까지 추가한 안내 표지판까지 달렸는데....
아래 사진은 구형(선진국형 교차로.신호기 도입 전)교차로 3색3등화에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만 덩그러니 달렸구요
전방은 녹색 직진에 비보호 좌회전 하랬다고 목숨 걸고 합니다. 분명 위 신호등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나는 직진인데
언제 가누....
근데 누가.어디에 녹색 직진신호에만 비보호 좌회전 허용 한다고 했나요?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은 정상<<상당히 중요하죠.
보행.운행 하는 방해만 안돼면 비보호 해도 된다는 법이 폐지가 됐나요?
보행.운행 하는 방해만 안돼면 비보호 해도 된다는 법이 폐지가 됐나요? ===> 그런 법 없었어요
단 녹색불의 비보호좌회전 하는데 사고나면 직진차량의 우선권으로 보통 직진2 비보호8
과실이라고합니다요
( 위사진에 비보호라고 적혀있는 판 밑에 흰색글이 적혀있는대로 해됨)
3색도 마찬가지로 녹색불에 가는게 맞는겁니다.
다른거다떠나서 녹색에 비보호좌회전해야됩니다.
며칠전 김여사 어린이보호구역 비보호좌회전 적색일때 가서 13만원 보내드림
그리고
방해만 안돼면 비보호 해도 된다는 법이 폐지가 됐나요? 이건 녹색불일경우 말하는겁니다. 법이 아니고.,
직진신호시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건 차량통행이 그닥없거나 아니면 많거나해서 직진신호시에도 가라고 해놓는걸로 알고있어요
비보호좌회전 3색등도 그런글씨가 안적혀 있더라도 녹색불에가야된다는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쓰신댓글이 그말이 그말같은데요...가능 이 하라는거죠
한문철변호사님이 설명하셨네요
녹색신호에 맞은편 직진차가 많을 경우에 좌회전차는 신호를 한두번 더 기다려야 하므로
좌회전차가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4구신호등으로 좌회전신호를 주고
좌회전차로가 포켓차로가 아닌 주행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차와, 같은 방향 직진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4구신호등에다가 추가로 비보호좌회전도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좌회전차로가 포켓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을 둘 다 설치하지는 않지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지요. 4구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3구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을 설치하거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사고입니다.
비/좌 지시표지 아래 녹색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 과 뭐가 다를까요?
설마 황색점멸신호 비보호좌회전인데
적색으로 착각하신건 아니시죠?
보시고 운전하세요
1.앞 차량 운전자분이 착해 보여서
2.경찰인 나도 비/좌 할거니까?
3.비/좌 적색 등화 가능 한 곳 이니까.
운전면허는 있으시죠?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이 금지라서
비보호좌회전 표지에다가 추가로 '적색신호시 좌회전금지'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하는 거라서
추가로 '녹색신호시 좌회전가능' 보조표지를 설치하지도 않구요.
간혹 노파심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기도 하지만요.
적황녹 삼구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표지 말고
그냥 좌화살표만 그려진 동그란 좌회전표지판에다가 '적신호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는 간혹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뜻
녹색신호 :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신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는 대형이고 배 면허도 2개나 있습니다.그리고 어디에 녹색 직진 등화시에만 비/좌회전 하라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찿아봐도 없어서요.ㅡ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나 비보호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가능하고
적색신호는 우회전 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
좌회전표지판과 '적신호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