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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도마복음 19.03.09 23:27 답글 신고
    예전에 비보호 좌회전은 정상<<상당히 중요하죠.
    보행.운행 하는 방해만 안돼면 비보호 해도 된다는 법이 폐지가 됐나요? ===> 그런 법 없었어요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09 23:45 답글 신고
    신호기에 지시 표지판을 달면서 법이 없었을까요? 그럼 어느날 신호기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달아 놓니 운전자들이 각자가 알아서 다녔다는 말씀인가요?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09 23:56 신고
    @이것들진짜 2010년 이전에는 비보호좌회전도 신호위반으로 봤으나 2010년 8월 도로교통법 바뀌면서 비보호좌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닌것으로 법이 바꼈다고 검색해보니 뜨네요

    단 녹색불의 비보호좌회전 하는데 사고나면 직진차량의 우선권으로 보통 직진2 비보호8
    과실이라고합니다요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09 23:28 답글 신고
    3색4등화 신호등에 비보호 적혀있으면 직진신호에도 가도 되는걸로알고 있구요

    ( 위사진에 비보호라고 적혀있는 판 밑에 흰색글이 적혀있는대로 해됨)

    3색도 마찬가지로 녹색불에 가는게 맞는겁니다.

    다른거다떠나서 녹색에 비보호좌회전해야됩니다.
    며칠전 김여사 어린이보호구역 비보호좌회전 적색일때 가서 13만원 보내드림

    그리고


    방해만 안돼면 비보호 해도 된다는 법이 폐지가 됐나요? 이건 녹색불일경우 말하는겁니다. 법이 아니고.,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09 23:56 답글 신고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가 녹색 직진 신호시 비보호 좌회전 "가능" 가능 하다고 했는데 우리 운전자들이 그걸 하라는 말로 착각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10 00:01 신고
    @이것들진짜 무슨말씀이신지...??

    직진신호시 가능 이라고 적혀있는건 차량통행이 그닥없거나 아니면 많거나해서 직진신호시에도 가라고 해놓는걸로 알고있어요

    비보호좌회전 3색등도 그런글씨가 안적혀 있더라도 녹색불에가야된다는겁니다.

    그리고 님께서 쓰신댓글이 그말이 그말같은데요...가능 이 하라는거죠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10 04:06 답글 신고
    http://youtu.be/boYU5auZ-TI


    한문철변호사님이 설명하셨네요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17:15 신고
    @krudcjs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많이 빠진 느낌....뭐 바쁜분이 우리 좋으라고 긴 시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 영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다 배워다고 생각 하면 될까요?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00:14 답글 신고
    혹시 관청에서 저런 구역을 만들고 저 곳만 예외로 저렇게 허용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가능"이란 단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것 같아서요. 하세요는 완전한것 이고 가능이란 뭐가 더 만들어야 하는 덜 만들어진 느낌 같아서요. 녹색 등화에 무조건 비보호 좌회전 하라는 말보다 방법을 찿아서 하라는....이 방법이 밝혀지면 얼굴 부끄러운 분들 많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뭔가 꼭 있지 싶어요. 요즘 교차로와 신호기가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지고 있던데요.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0 00:39 답글 신고
    3구신호등에 좌회전을 비보호로 해 놓으면
    녹색신호에 맞은편 직진차가 많을 경우에 좌회전차는 신호를 한두번 더 기다려야 하므로
    좌회전차가 무리하게 비보호좌회전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4구신호등으로 좌회전신호를 주고

    좌회전차로가 포켓차로가 아닌 주행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차와, 같은 방향 직진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4구신호등에다가 추가로 비보호좌회전도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좌회전차로가 포켓차로인 경우에는
    좌회전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을 둘 다 설치하지는 않지요.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지요. 4구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3구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을 설치하거나.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0 03:35 답글 신고
    적색신호에 좌회전은 비보호가 아니라 신호위반입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가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중과실사고입니다.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17:26 신고
    @구름위에서 혹시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 아래에 적색 신호시 좌회전 금지 라는 안내 표지판 보셨나요?
    비/좌 지시표지 아래 녹색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 과 뭐가 다를까요?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10 03:58 답글 신고
    그 짭새가 병 신인거에요 신호위반을 안잡다니ㅋㅋㅋ

    설마 황색점멸신호 비보호좌회전인데

    적색으로 착각하신건 아니시죠?
  • 레벨 원사 3 krudcjs 19.03.10 04:05 답글 신고
    http://youtu.be/boYU5auZ-TI


    보시고 운전하세요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20:06 신고
    @krudcjs 비보호 좌회전이란 좌회전은 허용되지만 보호 받지는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는 맞는데 그 뒤 내용은 구분을 좀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말씀은 자동차들은 보호 하고 보행자는 보호 안 해도 된다"라고"들리는 건 저만 그런가요?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17:21 답글 신고
    좋은 말씀 하셨내요. 경찰차가 왜 잡아서 스티커 발부를 안 했을까요?
    1.앞 차량 운전자분이 착해 보여서
    2.경찰인 나도 비/좌 할거니까?
    3.비/좌 적색 등화 가능 한 곳 이니까.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0 19:23 신고
    @이것들진짜
    운전면허는 있으시죠?

    적색신호에는 좌회전이 금지라서
    비보호좌회전 표지에다가 추가로 '적색신호시 좌회전금지'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하는 거라서
    추가로 '녹색신호시 좌회전가능' 보조표지를 설치하지도 않구요.
    간혹 노파심에? 강조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기도 하지만요.

    적황녹 삼구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표지 말고
    그냥 좌화살표만 그려진 동그란 좌회전표지판에다가 '적신호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는 간혹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뜻
    녹색신호 :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신호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0 19:42 신고
    @이것들진짜
  • 레벨 원사 1 이것들진짜 19.03.10 20:29 답글 신고
    혹시 주행중에 이런 표지판 못보셨나요? 신호나 표지판이 설치가 돼있어도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님 신호나 표지판이 지시 및 안내 하는 대로 따라야 하냐 입니다.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 구분이 없냔 애기지요? 지시표지판 라래 문구는 인터넷 세상처럼 편한대로 씹어도 돼는지 입니다.
    운전면허는 대형이고 배 면허도 2개나 있습니다.그리고 어디에 녹색 직진 등화시에만 비/좌회전 하라고 있나요? 저는 아무리 찿아봐도 없어서요.ㅡ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1 08:0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비보호좌회전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나 비보호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가능하고

    적색신호는 우회전 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9.03.11 08:14 답글 신고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든 없든 간에, 적색신호에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좌회전표지판과 '적신호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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