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오토바이사고 오늘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넘긴다고하네요.
보험사에서 이제 배상얘기를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차량 손상 비용이 일단 대략적인견적이 500나왔습니다.
보험상 차량가액은 470 잡혀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손처리하고싶다 의사를 전했고요.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300을 제시하네요.
필요없고 똑같은차 튜닝도 똑같이 만들어서 그돈으로 사와보라고 했네요.
엔카시세만봐도 보험가액이랑 같게 잡혀있고 300만원으로는 최하급 깡통모델도 살수 없는가격인데
무슨근거로300을 제시했냐고 물어보니 서울중고차시세표가있다니 뭐니 하네요.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조치 취해야할까요?
차량에 달려있는 튜닝부품들로 쇼부를 봐야할지..?
튜닝부품들은 원리원칙대로라면 감가상각해서 비용산정해준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합의봐야할지 의문이네요.
차량가액 조회해보시고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보험사얘기론 보험개발원은 자차로 보상받을때만 적용된다는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120프로까지는 수리해줍니다.
그리고 300에파세요 ㅎㅎ
영수증이야 구하거나 만들면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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