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느끼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인사사고시 무조건 대인 접수는 기본이죠 근데 만약 애매한 경우에 처한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예컨대 부딪치지 않은게 분명한데 부딪쳤다고 주장하며 대인 접수 요구를 원할경우 그냥 쌩까게 집에 가게 되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에 고소 들어간 상황이라 가정하고 서로 자료 증빙하면서 수사 하겠죠 근데 제 잘못없는걸로
판명나면 역 고소 들어갈수 있나요??
2.자해공갈 의심은 가지만 여타 상황에 의해 경찰 신고 없이 대인 접수를 해줬는데 보험사에서 저에게 합의금액에 관한
미리 언질없이 고액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물어준경우 보험사가 저에게 미리 합의금에관한 언질을 안해주고
처리해도 보험사에게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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