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지가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사이에 주차하려고 들어갔다가 내리기 힘들어 차를 다시 빼서 다른곳에 주차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뺑소니라고 조서를 다작성후 뺑소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담당경찰은 친구아버지차를 와서 보고 갔다는데 아버님은 접촉없었다하시고요 상대차량 블박없구요 만약 친구아버지가 접촉후 뺑소니 이면 친구아버지를 소환후 조서를 쓰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증거가 있어야 뺑소니고...상대 차량에 사람이 있었나요? 무슨 뺑소니...뺑소니는...사고후 사람이 다친상태에서
무시하고 도망간게 뺑소니구요...만약 상대차에 이상이 생겼으면 물피도주 입니다.
여튼...증거를 대라고 하세요...사고부위에...님차의 사고위치를 대보자고 해 보세요..
무고죄로 확..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무시하고 도망간게 뺑소니구요...만약 상대차에 이상이 생겼으면 물피도주 입니다.
여튼...증거를 대라고 하세요...사고부위에...님차의 사고위치를 대보자고 해 보세요..
무고죄로 확..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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