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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5.04 15:03 답글 신고
    경찰이 확정하면 그만한 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 레벨 원수 땐찌 18.05.04 15:22 답글 신고
    증거가 있어야 뺑소니고...상대 차량에 사람이 있었나요? 무슨 뺑소니...뺑소니는...사고후 사람이 다친상태에서
    무시하고 도망간게 뺑소니구요...만약 상대차에 이상이 생겼으면 물피도주 입니다.
    여튼...증거를 대라고 하세요...사고부위에...님차의 사고위치를 대보자고 해 보세요..
    무고죄로 확..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8.05.04 16:18 답글 신고
    블박도 없는데 무슨 증거로 연락이 와요? 증거부터 보세요.
    뺑소니는 사람이 다쳐야 해당됩니다.
  • 레벨 원사 3 미의사랑 18.05.04 16:19 답글 신고
    이 님의 뺑소니는 물피도주를 착각한듯. 범칙금 12만원인가 내고 물어주면 됨.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다퉈보세요.
  • 레벨 대위 3 KOREAARMY 18.05.04 19:05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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