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1%라도 잡히면 상대방 대인 치료비 다 지불해줘야하는 것 바꿔야한다 봅니다.
딱 과실비율만큼만 주는걸로....
물론 보험 할증율도 딱 과실 비율만큼만 서로 나누어서...
물론 이건 차대차사고에서만 적용해야겠죠...
둘 다 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보험 없이 운전하다 본인 부족한 치료비 못내서 치료 못받는건 무보험으로 운전한 사람이 감당해야하는거고...
상대방 치료비 다 해주는건 그냥 순수한 차대 사람에만 적용하고, 이것도 차차 다른 안전장치 추가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해자인 상황인데도 막 들이대는놈들 보면... 솔직히 "대인"을 믿고 그런다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나요?
택시들 들이미는거하며...
아니면 9:1, 8:2 이딴거 없애야합니다.
8:2야 그렇다쳐도... 9:1은 솔직히 대부분 어거지 과실비율경우가 대다수 아닙니까? 대인/렌트 못하게 하려고 어거지로 잡는....
야메환자들병원들 거덜내고 과태료 벌금물어야함
보험사 실적올려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되있으니까 문제..
병원이야 상대방이 가면 당연히 가야지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음?
대인의경우 피해자구제원칙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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