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있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운전자였고 정지에서 출발하는 도중 시속 5km 정도에서 피해자측 손가락과 운전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으므로 신경쓰기 싫어서 보험사에 일단 맞겨놓고 잊고 살고있었는데
엊그제 문자로 합의금 총합 527만원이 나갔으며 20프로정도 보험이 할증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여쭤보겠습니다.
1.보험사측에서 합의금 지불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의사 진행여부 묻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보험사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합의금 얼마
지불하였고 이에따른 할증얼마다라고 통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차량으로 사람을 친거라 분명히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하는건 맞다고 봅니다..근데 보험사측 얘기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mri도 받고
다친 부위 손가락 이외의 치료도 여러가지 받고싶다고 하였으며 한방병원에 입원및 통원을 3달간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방병원이라 제대로 된 진단서 하나없이 치료비를 요구했다고 보험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에 보험담당자는 인사사고라 전부 보상해주는게 맞다하여 527만원이란 금액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과잉적인
것이 어느정도 있는듯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험사 담당자를 제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있는 기관이라던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보험사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후 금액부분이 어이가없어 보험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정도 금액과 할증이 나올줄
알았더라면 마디모 신청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합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았을거라 얘기했더니 지금이라도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없음 판단 받으면 할증을 제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요약
1.교차로에서 사람 손가락 운전석 문에 부딪힘
2.보험처리 신고함
3.피해자측 3개월간 입원 및 한방병원 통원으로 527만원여의 보험금 받음(피해자 본인이 다른 부위 검사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안받아들여지고 손가락 치료 및 물리치료등에 쓰인금액)
4.피해자 상해등급 최저 등급인 14등급 나옴 (이는 경미한 타박상)
5.보험사에 처리 결과만 통보받고 중간과정과 합의금 지불에 대한 가해자 본인의 의사 묻지않고 독단적으로 실시됨
6.이에 보험사에 이의제기하자 마디모 신청해서 이기면 할증은 없애준다함.
질문
1.대인사고에 마디모 신청 시 과잉치료란것에 대하여 입증 할 확률이 적어 보이는데 해볼만 한건지 궁금합니다.
2.보험사가 독단적으로 합의및치료비 지불하고 통보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고 틀리다면 금감원이나 혹은 다른 기관통해서
신고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지급거절가능할건데
안뱉으면 보험사기구요
피해자에게 어떤 대처를 했기에 한방병원을 3달가까이 치료받았을까요?
말이 3달이지 치료받는 사람도 2주만 치료받아도 왔다갔다 지칩니다. 그걸 3달까지 ㄷㄷㄷ
피해자가 저 금액 수령한것이 아닌 500만원 거의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간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자가 한마디로 좆되봐란식으로 어금니 깨물고 치료받은걸로 사료되옵니다
급수만 보험료와 상관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비붙어봐야 피곤할뿐 ..
이럴때 보험든거니 그냥 처리가 맞아요
사고 자주나는가보군요(3년이내2건이상)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충돌?
혹시 님이 뻐팅기다가 인실좆 당한거 아니에요?
이런걸 왜 피보험자가 증명을 해야되는건지 이러고 보험사 손해본다고
지랄들하죠
부당한 합의금 지급에 가입보험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면
자동차 보험 절대 손해없어요 이런돈 나갈일이 없으니깐
경찰에 신고안했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