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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가 필요없어지면 의사판단에 퇴원시킬수는 있으나 보상이 거기서 끝나는건 아님
골절등 중상은 합의금 산정 복잡합니다.
변호사 쓰세요
그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 서류로 달라 하세요..
팔 다리가 부러졌는데..
걸어다닐수 있을때까지 입원하셔두 돼요...
물론 정상생활 가능하시면 퇴원하는건 당연하구요
그걸왜 가해자나 보험사측에서 정하고 자빠진대요
병원이 어딘진 모르겟으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절대 합의 ㄴ ㄴ
할테고.. 그 경우 치료가 완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통원치료는 계속 가능. 만약 퇴원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
면담 하거나. 퇴원후 다른 병원에 입원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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