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랑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교통사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대인도 대물과 똑같이 과실비율에 따라 나뉜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소리냐 대인은 과실이 1이라도 잡힐경우 비율 상관없이 다 지급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어도 자기가 맞다고 하더라구요.
이 친구는 현재 대형차 수리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쪽 관련 일을하니까 내가 정확히 안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손해사정사가 왜 있겠냐고... 지금까지 내가 알던게 잘못된건가 싶기도 하고 이놈이 잘못알고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뭐가 정확한거죠? 혼란스럽네요..
합의금은 받더라도 치료비+합의금 과실만큼 때가고요.
여기서 치료비가 - 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합의금이 빠지는겁니다
치료비가 1천만원에 상대방 과실9이면
합의금에서 900만원을 뺀거 만큼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치료비와 합의금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무조건 상대가 지불하는 거고, 합의금을 과실비율로 나누는 걸로 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