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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아잉이뽀 17.04.01 15:15 답글 신고
    그럼 가해자도 치료 받을수 있는거 맞죠?
    저기 합의금은 안줘도 된다고 하시던데..그말이 맞는 말인가용?^^;
  • 레벨 병장 혜당 17.04.01 19:17 답글 신고
    원칙상으론 가해자는 치료비만 전액지원입니다. 합의금은 치료비상계로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측에서 치료비지출부담 때문에 제시하지요.
  • 레벨 하사 1 아잉이뽀 17.04.01 23:28 답글 신고
    합의금이 아니라 위로금.이라 얘기하시더니 나중엔 차비로 줘도 되고 안줘도 법으로 상관없다 얘기하셨구요 5.5나 6.4나 의미 없다고 하셨네용
  • 레벨 하사 3 엘가나 17.04.01 21:45 답글 신고
    보험이라는 것이 사고 당사자를 대리해서 일처리 하는것인데 합의라니요...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제시해야 하나요? 다만 가피해자 상관없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치료는 다 해주는 것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일처리 마무리 금액이 모자라면 그냥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1 아잉이뽀 17.04.01 23:27 답글 신고
    넹 위로금이라 했다가..나중엔 차비로 주는거라고 안줘도 법으로 상관 없다 하시길래..저는 치료 받겠다고 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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