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한창 신고할 때는 굳이 5분 간격으로 사진 안찍어도
인도위에 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면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했었는데
얼마전 신고해서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무슨 사진에 시간이 안적혀 있고
5분 간격으로 사진 안찍었다고 과태료 부과 안한다고 왔네요..
이놈에 차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를 못걷고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 다니고 할 정도로
인도 한복판을 막아 놨는데
인도주차도 5분간격으로 사진 보내야 하나봐요??
전에 한창 신고할 때는 굳이 5분 간격으로 사진 안찍어도
인도위에 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하면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했었는데
얼마전 신고해서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무슨 사진에 시간이 안적혀 있고
5분 간격으로 사진 안찍었다고 과태료 부과 안한다고 왔네요..
이놈에 차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를 못걷고 차도로 내려가서 걸어 다니고 할 정도로
인도 한복판을 막아 놨는데
인도주차도 5분간격으로 사진 보내야 하나봐요??
공무원이 하면 한장으로도 해줘요
ㅋㅋㅋㅋㅋ
인도는 한번 촬영하면 단속이라고 했던걸로 기억
요즘은 누구나가 손쉽게 날짜와 시간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예요.
신고할 때 횡단보도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은 5분 간격의 사진 두장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하고 확인했더니 세번 모두 과태료 부과했더군요.
그리고 저는 블박 영상과 캡쳐 사진으로 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 위 주정차 금지라고 내용 첨부 했는데도 강동구청 공무원 새X들은 저 지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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