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전방 주시하며 서행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비상깜빡이 키고 역주행 하는 차량..
앞 유리는 썬텐해서 김기사인지 김여사인지 구별이 안갔지만
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본건 처음이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나 기타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 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역주행은 아닌가봐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나왔네요
맞는건가요???
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전방 주시하며 서행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비상깜빡이 키고 역주행 하는 차량..
앞 유리는 썬텐해서 김기사인지 김여사인지 구별이 안갔지만
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본건 처음이라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이나 기타 위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두 배 처리 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역주행은 아닌가봐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나왔네요
맞는건가요???
혹시 시간대가 해당 안되었던건 아닌가요?
민원처리결과를 보시고
도로교통법 제 몇조 위반인지를 말씀해주시면 원인을 알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정되는 시간대는
아침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사이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앙선침범 등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벌점이나 범칙금이 두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