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네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카파라치, 꽁파라치 등등 각종 신조어들이 생겨나면서
작은 금액이나마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같이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신고가 너무 많아서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보통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최소 벌금이 3만원인데..
그중에 포상금은 몇천원도 안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포상금도 신고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것도 아니고 명백한 교통법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 신고받은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경찰서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찰관이 2명 정도 밖에 안돼서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던데..
민원처리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도 있긴 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질 정도는 아닐 테고..
그 해당 업무를 보는 경찰관의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건 아닐 테고... 문득 의문이 드는 뉴스였네요.
(가끔 가방 준다는 글 봤지만, 그건 포상금 아니니까...)
다른 포상금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ㅎㅎ
얼마전 골목길 충분히 양보하고 기다릴수있는 자리에서
양보도없이 앞으로 밀고오며 담배꽁초 버린 인간이 얄미워서
신고했더니 3천원정도 주더군요... 안줘도 그만인데
신고가 많아 예산부족으로 지급 중지는 이해할수없네요
차라리신고를 받지많던가 ㅅㅂ
좋잖아? 가만히 앉아서 30% 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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