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는 직진으로 진행중이고 노란색 승합차는 제 차 후방부분 (뒷 문 뒷모서리사알짝,휠,범퍼)을 문대기?해주셨어요.. 제 차에는 저와 아이 두 명,상대방차량에는 학원생 8명^^;; 같은 보험사이고..우선은 아픈곳없으니..100:0으로 제 차량수리만 요구했어요.렌트도 안하고,대인접수 없는 조건으로요... 어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와 연계된 수리업체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보험사직원이 상대방차량에 학원생8명인점과..제가 자기부담금 20만원 나올 수 도 있다고 해서요... 상대방 기사님은 탑차때문에 시야방해로 서로 실수했다고 하시는데 블박영상에서도 확인가능하듯이 탑차로 인한 시야방해는 없습니다 탑차 자체가 없습니다.또 추돌부위는 중요치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진행한뒤에 엉덩이를 맞은격이어서 저는 제가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중인 차들이기 때문에 제가 10%에서20%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제대로나 알고싶어요.....
그거...배우고 오겠어요^^;;
먼 개소리를 씨부리는지 참..
뒷차 엿이나 드시라고 하세요 불박님 무과실입니다..
학원차 진행방향이 어딘지..
학원차는 제 직진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중 저를 못봤다고 했어요..학원차는..즉..좌회전
학원차 부주의로 인한 100프로 가해자 사고 같은데요..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에요 ㅎㅎ통화내용은 녹음해두시구요 자기부담금20만원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세요..
제가볼떄 10:0입니다..보험사는 기본 과실없어도 10~20먹입니다..우리편이 아니죠.
제 과실 0이라고 나왔다네요.
님들 글 참고해서 강력히 의사표현했더니
봄직원 말 내용바뀌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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